주식 증여 계약서
증여자 홍길동(이하 "증여자"라 한다)와
수증자 홍이동(이하 "수증자"라 한다)은
발행회사 (주)가나다의 주식 증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증여의 목적)
"증여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기재 주식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락한다.
| 발행회사 |
(주)가나다 |
주식의 종류 |
보통주식 |
| 증여 주식수 |
0 주 |
제 2 조 (증여시기 및 양도방법)
1. "증여자"는 2026년 02월 20일까지 대상 주식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며, 발행회사에 주주명부 개서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상 주식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수증자"에게 승계된다.
제 3 조 (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및 기타 제세공과금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체결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증여자"와 "수증자"가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0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