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 전략
법인에 쌓인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 없이 주주에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소득세법상 배당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활용하여 법인 자금의 효율적인 개인화를 지원합니다.
법인의 재무상태표를 정밀 분석하여 감액 가능한 자본준비금 잔액을 확인합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적립금 범위를 산출합니다.
상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을 상정하고, 주주총회 보통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합니다.
Required Documents
이사회 의사록, 정기/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준비금 감액 확인서 등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된 재원을 주주에게 배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전액 비과세됩니다.
소득세율
0%
금융소득합산
제외
건보료부담
없음
집행된 배당에 대한 회계 장부 반영 및 법인세 신고 시 자산/부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국세청 사후 검증에 대비한 증빙 자료를 보관합니다.
모든 준비금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주식 소각이익 등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항목이 섞여 있을 경우를 대비한 원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과세 배당은 추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청이 빈번한 항목입니다. 상법상 절차 준수 여부와 배당 재원의 성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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