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80억 빼려다 50억 세금 폭탄?" 대표님들이 모르는 '감액 배당'의 치명적인 함정 / 법인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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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하림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1-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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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없이 80억 빼려다 50억 세금 폭탄?" 대표님들이 모르는 '감액 배당'의 치명적인 함정 / 법인 잉여금 감액 배당의 위험과 안전한 회수 전략

법인 잉여금 감액 배당의 위험과 안전한 회수 전략





"세금 없이 80억 빼려다 50억 세금 폭탄?" 대표님들이 모르는 '감액 배당'의 치명적인 함정

서론: 달콤한 유혹, 위험한 제안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문제입니다. 바로 수년간 쌓아온 법인의 자금을 어떻게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인화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런 고민의 순간, "세금 한 푼 없이 수십억 원을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제안은 가뭄의 단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유혹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이러한 제안 중 일부는 단기적인 해결책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엄청난 세금 추징이라는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실제로 한 컨설팅 회사가 제안했던 '잘못된 감액 배당' 사례를 통해, 그 치명적인 위험성을 세 가지 함정으로 나누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첫 번째 함정: '가짜' 자본 잉여금은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자본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이 없으면 감액 배당은 불가능합니다"

'감액 배당'은 법인의 자본 준비금이나 이익 준비금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상법 제461조의 2에 따르면, 적립된 자본 준비금 및 이익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그 초과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감액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자본 잉여금', 특히 '주식발행초과금(주발초)'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검토했던 사례의 법인 네 곳은 모두 자본 잉여금이 '0원'이었습니다. 즉, 감액 배당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본 잉여금을 어떻게 임의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그들의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영리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회계 원칙과 세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다른 법인(B법인)이 돈을 빼내려는 법인(A법인)에 80억 원을 증자하여 '임의로' 주식발행초과금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 측 컨설팅 내용은 주발초를 임의로 만들어서 80억 원을 빼 준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발초를 임의로 어떻게 만드냐고 여쭤봤거든요... 임의로 만든다는 건 사실 가짜죠. 가짜 주식 발행 초과금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의 근본적인 결함은 국세청이 모든 거래를 판단하는 대원칙, 즉 **'실질과세의 원칙(Substance over Form)'**을 간과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법은 거래의 법적 형식보다 그 경제적 실질을 우선합니다. 명백한 사업 목적 없이 오직 자금 인출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자본 잉여금은 그 실질이 '자본 거래'가 아닌 '자금 대여'나 '소득 지급'으로 재해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2. 두 번째 함정: 새로운 주주는 손님이 아니다, '균등 배당'의 원칙

"돈을 넣은 회사는 투자자이자 새로운 '주주'가 됩니다"

앞서 설명한 '임의 증자' 방식에는 결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B법인이 A법인에 80억 원을 증자하는 순간, B법인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아니라 A법인의 지분을 소유한 엄연한 '주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업가치가 100억 원인 대표님의 100% 지분 회사에 다른 법인이 100억 원을 증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총가치는 200억 원이 되고, 대표님과 새로운 법인의 지분율은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뉩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이 나뉘는 문제가 아니라, 대표님께서 평생 일궈온 회사의 의사결정권과 경영권의 절반을 하루아침에 외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상법이 '균등 배당'을 원칙으로 삼는 이유는 모든 주주가 자신의 지분에 비례하여 회사의 이익을 공유할 동등한 권리를 갖기 때문입니다. 감액 배당 역시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주주에게 지분율에 따라 공평하게 배당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만약 한 주주에게만 불균등하게 배당할 경우 이는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로 간주되어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표님은 80억 원 전액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지분율만큼인 절반, 즉 40억 원만 가져올 수 있으며 나머지 40억 원은 새로운 주주인 B법인의 몫이 됩니다. 결국 '세금 없이 80억 원을 빼오려던' 계획은 시작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3. 세 번째 함정: 꼼수는 결국 발각된다, '의제 배당'과 세금 폭탄

"편법적인 지분 정리, 국세청은 놓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편법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B법인에 배당금을 주지 않기 위해 유상증자 직후,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B법인의 주식을 다시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대표님의 지분율이 다시 100%로 돌아오고, 남은 자본 잉여금으로 배당을 받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시한폭탄을 떠안는 것과 같습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급격한 증자와 곧이은 이익잉여금을 통한 주식 소각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설계된 거래라는 명백하고 감사 가능한 흔적(auditable trail)을 남깁니다. 이는 사실상 세무 조사를 자초하는 '교과서적인 사례(textbook case)'나 다름없습니다.

국세청은 이 일련의 과정을 정상적인 자본 거래가 아닌, 사실상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가져가기 위한 '의제 배당(みなし配当)'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 없이 받은 돈은 고스란히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 소득세율에 따라 절반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 소득이 의제 배당으로 바뀌어서 절반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 경과에 대한 가산세까지 더해지게 되면요, 약 세금은 70에서 80%를 납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난리 나는 거죠.

결국 80억 원을 세금 없이 가져오려다, 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해 최대 70~80%에 달하는 세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제목에서 언급한 '5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최악의 경우 64억 원에 달하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안전한 절세의 길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가짜 주발초를 이용한 감액 배당'은 상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세무 당국을 기만하려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임의적이고 비정상적인 거래는 결국 부인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저희는 기업의 자산 구조를 합법적으로 재편하는 '자본 유동화'와 주주 가치를 활용한 'VPM 전략' 등 검증된 대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약 14% 이하의 세금만으로 80억 원의 자금을 안전하게 개인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금을 일부 내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인의 자금을 다루는 일은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의 세금을 피하려는 달콤한 유혹과 장기적인 사업의 안정성 사이에서, 대표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현명한 경영자의 선택은 언제나 원칙과 법률을 지키는 길에 있습니다.









상법상 감액 배당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 준비금의 요건과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상 핵심 요건 (제461조의 2)

감액 배당은 상법 제461조의 2(준비금의 감소)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가 적립한 자본 준비금 및 이익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해야 합니다.

감액 가능 범위: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 방법: 해당 초과 금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자본 준비금의 구성 요소

감액 배당을 위해 주로 활용되는 자본 준비금(자본 잉여금 계정)의 대표적인 예는 주식발행초과금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8,000원에 발행했다면, 주당 3,000원의 추가금이 발생하며 이는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고 자본 잉여금으로 기록됩니다.

실제 존재 여부: 감액 배당을 실행하려면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상에 실제로 이러한 자본 잉여금이 존재해야 합니다.

3. 실행 시 주의사항 및 위험 요소

소스에 따르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의적 준비금 생성의 위험: 감액 배당을 위해 타 법인으로부터의 증자 등을 통해 임의로(가짜로) 주식발행초과금을 만드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위를 조세 회피로 간주하여, 세금이 없는 감액 배당이 아닌 의제 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수익의 70~80%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주 균등 배당 원칙: 상법 제464조 및 제467조에 따라 배당은 전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주주에게만 높은 비율로 지급하는 불균등 감액 배당을 시행할 경우, 다른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감액 배당은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넘는다는 수치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재원이 되는 자본 준비금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형성된 실제 금액이어야 법적·세무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한 이해] 자본금과 준비금의 관계는 **'댐에 가둬둔 물'**과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 수위(자본금의 1.5배)보다 물이 더 많이 차올랐을 때만, 그 넘치는 물(초과분)을 수문을 열어 밖(주주)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펌프질을 해서 물을 채운 뒤 바로 빼내려 한다면 관리 당국(국세청)의 엄격한 조사를 받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의 정의와 발생 원리에 대해 소스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주식발행초과금의 정의

주식발행초과금은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상에서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고, 자본 항목 중 하나인 '자본잉여금' 계정에 별도로 기록됩니다.

2. 발생 원리 및 사례

주식발행초과금은 주로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의 실제 발행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게 책정될 때 발생합니다.

발생 원리: 기업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면 시장이나 투자자는 주식의 액면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주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때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뺀 차액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구체적 예시: 소스에 따르면, 주식 1주의 액면가가 5,000원인 기업이 이를 8,000원에 발행하여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그 차액인 주당 3,0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회계적 처리: 위 사례에서 5,000원은 자본금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3,000원은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기록됩니다.

3. 경제적 의미와 활용

기업 평가 지표: 특히 상장사에게 주식발행초과금은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감액 배당의 재원: 상법상 요건을 갖출 경우, 이 주식발행초과금은 감액 배당의 주요 재원이 됩니다. 그러나 소스에서는 감액 배당을 위해 타 법인을 통해 임의로(가짜로) 주식발행초과금을 생성하는 행위는 국세청으로부터 조세 회피로 간주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통한 이해] 주식발행초과금은 **'물건의 정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한정판 운동화의 원래 가격(액면가)은 10만 원이지만, 인기가 많아 50만 원(발행가)에 팔렸다면 그 차액인 40만 원이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성격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 '프리미엄'으로 받은 돈을 별도의 주머니(자본잉여금)에 넣어두었다가 나중에 법적 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감액 배당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요건과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금의 적립 한도 초과 (상법 제461조의 2)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회사가 적립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액 배당은 이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결의

준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준비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주주들의 의사결정이 선행되어야 적법한 배당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적절한 자본잉여금(자본준비금)의 존재

감액 배당의 주된 재원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은 자본잉여금입니다.

주식발행초과금: 주식 발행 시 액면가를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재무제표상 자본 항목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법인에 이러한 자본잉여금이 없다면 감액 배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 타 법인을 통한 증자 등의 수단을 동원할 수 있으나, 이는 실무적으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주주 균등 배당의 원칙 (상법 제464조, 제467조)

감액 배당을 실시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주주에게만 더 높은 비율로 지급하는 불균등 감액 배당을 시행할 경우, 자신의 지분보다 더 많이 받은 금액에 대해 다른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실행 시 주의사항: 조세 회피 위험

소스에 따르면, 법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더라도 임의로(가짜로) 주식발행초과금을 만들어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국세청이 이를 정당한 자본 환급이 아닌 조세 회피를 위한 의제 배당으로 간주할 경우, 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수익의 70~80%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비유를 통한 이해] 자본 준비금은 회사가 만약을 대비해 쌓아둔 **'비상금 항아리'**와 같습니다. 상법은 이 항아리에 안전 수위(자본금의 1.5배) 이상으로 돈이 찼을 때만, 그 넘치는 부분(초과분)을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배당을 위해 억지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와 항아리를 채운 뒤 바로 빼내려 한다면, 세무 당국이라는 감시관이 이를 '정상적인 저축'이 아닌 '꼼수'로 판단해 엄격한 벌금을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법상 감액 배당을 시행할 때 모든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몰아주는 불균등 감액 배당을 시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증여세 부과 문제

상법 제464조 및 제467조에 따르면, 배당은 전 주주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특정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감액 배당을 받는다면, 세무 당국은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을 다른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 의제 배당 판정 및 소득세 추징

감액 배당은 원칙적으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자본 환급의 성격을 띠지만, 불균등 배당이나 인위적인 자본잉여금 조성 과정이 포함될 경우 세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집니다.

의제 배당 간주: 국세청이 해당 절차를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판단할 경우, 이를 자본 환급이 아닌 의제 배당으로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율의 세금 부담: 의제 배당으로 판정되면 소득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한 가산세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전체 수익의 약 70~80%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위험성 (가짜 주식발행초과금)

단순히 배당 비율의 불균등함뿐만 아니라,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타 법인을 동원하여 임의로(가짜로) 주식발행초과금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국세청의 해명 자료 요청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스에 따르면, 이러한 인위적인 구조는 당장은 통과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해명 요청서가 날아오게 되어 거액의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한 이해] 불균등 감액 배당은 마치 **'피자 한 판을 공평하게 나눠 먹기로 약속하고는, 특정 사람에게만 토핑이 몰린 큰 조각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옆에서 지켜보던 관리자(세무 당국)는 "왜 약속과 다르게 남의 몫까지 더 많이 가져가느냐"며 그 초과분만큼의 대가(증여세)를 치르게 하고, 더 나아가 그 피자가 정상적인 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면 피자 전체를 압수(고율의 세금 추징)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인위적인 방식으로 감액 배당을 실행하여 이를 의제 배당으로 간주받게 될 경우, 기업과 주주가 직면하게 되는 위험은 매우 심각합니다. 소스에 근거한 구체적인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막대한 세금 추징 (수익의 70~80%)

가장 큰 위험은 세금 부담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정상적인 감액 배당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국세청이 이를 조세 회피 목적의 의제 배당으로 판단할 경우 배당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세까지 더해지면, 결과적으로 감액 배당으로 받은 금액의 약 70%에서 8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의 사후 검증 및 해명 요청

인위적인 구조를 통해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당장 실행 시점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세청으로부터 해명 자료 요청서가 발송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타 법인을 동원해 자본 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을 임의로 만드는 방식은 실무 경험상 국세청의 주요 감시 대상이 됩니다.

3. 복잡한 소유 구조 및 지분율 왜곡

인위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을 만들기 위해 타 법인이 증자에 참여하게 되면, 그 법인이 해당 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증자 금액이 기업 가치 대비 클 경우, 대표님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감액 배당을 하면 상법상 균등 배당 원칙에 따라 타 법인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대표님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기대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피하기 위해 대표님에게만 배당을 몰아주는 불균등 감액 배당을 하면, 본인 지분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4. 법적·회계적 신뢰도 하락

소스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가짜 주식발행초과금'을 만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실무적으로는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위적인 전략은 결국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비유를 통한 이해] 인위적인 감액 배당은 마치 **'세금을 안 내려고 남의 옷을 빌려 입고 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감시관(국세청)을 속인 것 같아 기쁠 수 있지만, 결국 변장이 들통나면(의제 배당 판정) 빌려 입은 옷값보다 훨씬 비싼 벌금(70~80%의 세금)을 물어야 하며, 변장에 도움을 준 도구들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원래 자리(지분율)까지 위태로워지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식발행초과금은 기업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의 액면가를 초과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발생 원리와 회계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 원리

주식발행초과금은 기업의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게 평가되어 유상증자 시 주식을 비싸게 발행할 때 발생합니다.

원리: (1주당 발행가액 - 1주당 액면가액) × 발행주식수.

사례: 만약 주식 1주의 액면가가 5,000원인데, 기업이 이를 투자자에게 8,000원에 발행했다면, 그 차액인 주당 3,000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됩니다.

2. 회계적 처리

투자받은 총자금은 재무제표상 성격에 따라 두 가지 계정으로 나누어 기록됩니다.

자본금: 주식의 액면가에 해당하는 금액(위 사례의 경우 5,000원)은 '자본금'으로 분류됩니다.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액면가를 초과한 차액(위 사례의 경우 3,000원)은 자본금에 포함되지 않고 '자본잉여금' 계정에 기록됩니다.

재무적 성격: 주식발행초과금은 재무제표의 자본 항목 중 하나로 나타나며, 상장사에게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3. 실무적 활용과 주의사항

감액 배당의 재원: 이렇게 적립된 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한 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그 초과분 범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세금 없는 감액 배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 생성의 위험: 소스에 따르면, 감액 배당을 목적으로 타 법인을 동원해 임의로(가짜로) 주식발행초과금을 만드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이를 정당한 자본 거래가 아닌 조세 회피를 위한 의제 배당으로 간주하여, 소득세와 가산세를 합쳐 수익의 70~80%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통한 이해] 주식발행초과금은 **'한정판 운동화의 프리미엄'**과 같습니다. 운동화 상자에 적힌 원래 가격(액면가)은 5만 원이지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8만 원(발행가)에 팔렸다면, 그 차액인 3만 원이 주식발행초과금이 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이 '프리미엄'으로 받은 돈을 별도의 저금통(자본잉여금)에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법적 요건이 맞을 때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10-2724-0366  정하림 본부장

#상담예약  https://open.kakao.com/me/jeongha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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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63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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