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 긴급한 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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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정하림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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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되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비상장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세금을 절감하며 자금을 회수하던 방식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새롭게 취득하는 자사주는 강제로 소각해야 하며, 관련 수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최고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의제 배당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들은 세 부담이 급증하고 건강보험료까지 합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전에 미리 자금을 인출하는 등 긴급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낮은 단일 세율로 법인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활용하여 기업의 자산 구조를 사전에 정비하라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영자들은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맞춰 사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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