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소각 대금을 배우자가 사용하면 세무조사 위험이 있나요?
이익소각(증여 후 자기주식 소각) 대금을 누가 사용하느냐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자금의 귀속' 문제와 직결되므로, 배우자가 해당 대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위험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소각하고 받은 대금을 원래 주식을 준 사람(증여자, 주로 대표이사)이 다시 가져가서 사용한다면 세무조사 시 **'가장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2024년 9월)와 세무 당국의 지침에 따르면, 자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가 명확해야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소각 대금을 자신의 자산 형성이나 용도에 맞게 직접 사용한다면 세무조사 위험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나, 그 돈이 다시 증여자(남편)에게 돌아가 사용된다면 조세 회피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밀한 자금 흐름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대응 전략

[자사주절판의 마지막 기회]
현재 자사주에 대한 상법 개정이 조만간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발의된 상법개정안은 1월 6일 날 안도걸 의원 및 10명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거기에서는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이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자기주식은 반드시 1년 이내에 하라고 합니다.
또 종업원, 복리후생 등 다섯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요. 그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도걸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입법예고는 1월 7일부터 1월 16일까지 이루어졌고요.
오늘 신문기사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에 관한 상법 개정안(3차 상법개정안)이 내일 21일부터
법제사법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서 논의를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할 것입니다.
법제사법소위원회에서는 작년7월부터 자사주소각관련 법안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것들을 검토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인데
논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제 생각에는
1 비상장회사도 이 대상에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2. 기왕에 취득한 자사주도 소각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구요
3.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기왕에 취득한 자사주의 의무소각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논의 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열흘 동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절판화법은 무조건 회사에 돈이 있어야 되는 회사에 해당합니다.
돈이 있는 회사는 무조건 일단 대략적으로 자사주를 하고 싶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회사의 시가총액이나
대표님의 보유주식 현황 내지는 다른 주주들의 보유주식 현황 등을 감안해서 그 일정 금액을 한 100만 원 단위까지
그냥 임의로 만들어서 인출을 해서 대표님 통장으로 꺼내놓자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법의 개정추이를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운좋게 개정상법이 비상장회사는 제외한다고 하거나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은 제외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돈을 지급한 날로부터 거꾸로 역산을 내서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갖춰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주식 취득은 신문 공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등기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주주들이 우리 식구가 모여 있는
주주들이 다 동의만 하면 주식 통지서 내지는 기간, 단축 모든 걸 다 주주 전원의 동의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상의 작업이므로 사후보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돈을 지급해 놓고 예를 들어 우리한테 유리하게 통과가 되면 자사주 이걸 보완해서 서류를 갖춰
놓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3억까지 22%, 3억 이상 27.5%의 양도소득세,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율로 자금을 인출하는
마지막 절판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양도소득은 1월달에 팔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 양도한 날이 속하는 반기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8월에 신고하니까 이 세금 신고하는 기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사후 보완이 가능해요.
그런데 대금을 지급해놓지 않으면 사후보완이 불가능합니다. 개정된 상법시행이후에 대금이 지급된 것은 무조건
소각하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주식을 할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고 일단 회사에 있는 돈을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필요한
만큼을 인출해서 대표통장으로 이체시켜놔야 합니다.
법 개정이 되면 돈 지급하는 날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돈을 상법 개정이 시행 이후에 돈을 지급하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소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무조건 돈을 꺼내놓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고려사항인데요
상법 개정안이 개정전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상장회사든 비상장회사든 모두 다 소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우리는 지금 자기주식을 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를 적용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양도소득 주식 보유 처분의 목적으로 취득해서 우리가 양도소득으로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소각을 했을 때 이는 물론 이제 소액 주주인 경우 말고 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대 주주의 경우에는
이걸 의도적으로 소각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봐서 이거를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즉, 취득당시에는 보유의 목적으로 취득해서 양도소득세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소각했을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자사주를 취득해놓은 걸 소각의무화하고,
그 것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해버리면 지금 자사주를 취득해놓는 행위는 자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감히 제가 한번 예측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가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원래 양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지가 들어있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법개정에 따라 기왕에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은 우리(대주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법률에 의해 강제로 소각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세법 개정이 상법개정에 따른 자사주의 강제소각은 취득당시 본래의사(보유 및 처분)와 반하여 강제로
소각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인정해 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개정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도 소각하도록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소각한 주식에 대한 세금이 의제 배당 소득이 아닌 양도 소득으로 인정해주도록 세법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거나 그런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지금 현재 자사주를 해놓는 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상법개정이 확정되기 전에 법인통장에서 대표의 개인통장으로 돈을 이체해놓으라는 것입니다.
대금을 지급해 놓고 상법 및 세법 등 개정상황을 지켜보며 사후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자금 특례와 자녀 법인 활용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창업 자금 증여 특례와 자녀 법인 활용 전략은 막강한 절세 효과를 제공하지만, 법에서 정한 엄격한 조건과 사후 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소스에 근거한 구체적인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 목적으로 증여할 때 5억 원까지 면제, 초과분은 10%의 저율 과세를 적용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지만,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법적 요건이 따릅니다.
자녀를 주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부를 이전하는 방식은 미래 가치 상승분을 자녀의 몫으로 돌릴 수 있는 세련된 방법이나, 다음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략들은 가족 구성원의 상황과 자산 종류에 따라 맞춤 설계되어야 하며, 실행 전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녀 법인에 21억 7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녀 법인에 21억 7천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방법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부모의 자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이전하는 **'자녀 법인 활용 전략'**의 핵심입니다. 소스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법상 부모(특수관계인)가 자녀의 법인에 자금을 빌려줄 때, 최대 21억 7천만 원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거래와 달리 법인에 대한 대여는 세법상의 빈틈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능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소스에서는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6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적/세무적 주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전략을 통하면 법인의 낮은 세율(19%)을 적용받으면서 자산 가치 상승분을 자녀의 몫으로 온전히 돌릴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법인 설립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피해야 하는 이유
자녀 법인을 설립할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피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 때문입니다.
소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자녀 법인을 통해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취득세 중과 규정을 피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세무 조사 대비 및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가지급금이 발견될 경우 어떤 세무적 불이익이 있나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에서 가지급금(증빙 없는 지출이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돈)이 발견될 경우, 기업과 대표자 개인 모두에게 심각한 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소스에 따르면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 진단 시 가지급금(단기대여금) 유무를 파악하는 것은 기업의 세무 리스크 관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영업 전략 포인트가 됩니다.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대신 4.6%를 적용하는 이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산출할 때 원칙적으로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하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4.6%**의 이자율을 주로 적용합니다.

참고 사항: 소스에서는 4.6%를 단순히 '대부분 적용하는 이자율'로 설명하고 있으나, 세법상 명칭은 당좌대출이자율입니다. 법인은 신고 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4.6%)'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스에 따르면 실무적 편의를 위해 후자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대표자가 이를 실제로 내지 않을 경우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자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까지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외감 대상을 피하기 위한 자산 조정 방법은?
외부감사(외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자산 총액(120억 원 이상)**을 조절하여 외감을 회피하거나 대응하는 전략은 재무상태표 진단의 핵심적인 영역입니다. 소스에 따르면, 외감 대상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산 조정 및 회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스에서는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는 기업이 임의로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항목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컨설팅 포인트라고 설명합니다.
현금 자산을 줄이고 비용을 늘려 전체적인 자산 총액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자산 수치를 조정하는 것 외에 법적인 형태를 바꾸어 외감 의무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소스에서 제시됩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일시적인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외감 대상 기준(자산 120억, 부채 70억, 매출 100억, 종업원 100명 중 3가지 해당 시)에 근접한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재무 전략으로 활용됩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 MSO법인 Mangement Services Organization